경기도는 지난 7~8월 두 달간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18개 기관에서 부적정 채용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공고 위반 2건, 부당한 평가 기준 2건, 위원 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이다.
경기도의료원 ㄱ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임용했고, ㄴ·ㄷ병원은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도의료원 6개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은 의사를 채용하며 경기도와 사전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보수를 올렸다가 기관경고 처분도 받았다.
코리아주식회사는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2개 분야에서 1명씩 추가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감사 권한이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채용실태를 파악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국도자재단(예비합격자 규정 미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기간제노동자 채용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회피 규정 위반한 시험위원 재위촉 금지 규정 미준수 △경기연구원, 계약직원 채용 면접시험 평가 부적정 등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18개 기관에 27건의 행정상 조처를 내리고, 직원 17명에 대해 경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도는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해 왔으며, 첫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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