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모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수원시 제공
4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협의체를 꾸리고 규제 해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운영 규정 등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의 활동을 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라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 14개 지자체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했다. 시흥과 남양주는 일부 지역만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이번 협의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실정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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