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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4년 전 인천 ‘붉은 수돗물’ 수치 조작한 공무원 유죄

등록 2023-12-01 16:54수정 2023-12-01 17:03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2019년 6월17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피해 관련 조치·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2019년 6월17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피해 관련 조치·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이른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ㄱ(5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53·남)씨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고, 또 다른 공무원 ㄷ(58·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홍 판사는 “환경부 조사 결과 붉은 수돗물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닌 무리한 수계전환이었다. 피고인들에게 당시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없다”면서도 “ㄱ씨는 정수장의 시험실장으로서 허위로 탁도 수치를 입력했다. 당시 시험실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여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천여 가구(63만5천명)가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 ㄱ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당일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평상시 수치에 가까운 0.06NTU로 기록한 혐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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