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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화성에서 ‘살인의 추억’ 지우고 100만 자긍심 심은 시장 될 것”

등록 2023-12-11 17:07수정 2023-12-12 02:43

지난해 10월31일 법무부 정문 앞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연쇄성폭행범 화성시 거주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화성시 제공
지난해 10월31일 법무부 정문 앞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연쇄성폭행범 화성시 거주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화성시 제공

“연쇄성폭행범의 위협에 맞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끌어내 ‘봉준호 감독의 추억을 과거로 만든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국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다섯번째로 100만 도시에 진입한 경기 화성시의 정명근 시장이 지난달 21일 100만 도시 비전 발표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100만 도시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오랫동안 화성에 덧씌워졌던 ‘범죄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시민들이 당당히 ‘화성시에 산다’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 화성 연쇄살인은 1980~90년대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이춘재의 연쇄 성폭행·살인사건(사망자 15명)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2003년 개봉)의 모티브가 됐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30여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2020년 경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이춘재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해결된 뒤 그간의 부정적 도시 이미지를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해 10월 출소한 연쇄성폭행범 박아무개씨가 화성시에 기습적으로 둥지를 틀면서 지역사회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박씨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일대에서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한 상태였다.

정 시장은 박씨 퇴거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이른바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에게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대상은 만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다. 이 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 시장은 입법 청원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정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100만 도시의 비전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그래서 시민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도시’여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며 “물질과 정신 모두를 고루 만족하게 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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