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아무개씨가 지난해 8월30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배아무개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이처럼 구형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해명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명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배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을 많이 깨달았다.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배씨는 2022년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와 민주당 인사 3명이 먹은 음식값 10만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기부행위)도 있다.
앞서 배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의 2심 선고일은 내년 2월14일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배씨와 김혜경씨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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