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개한테 음식물 쓰레기 먹여요” 신고 포상금 800만원

등록 2023-12-25 10:34수정 2023-12-26 11:46

경기도, 공익제보 7건에 포상금 3044만원 지급 결정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경기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먹인 개 사육농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최고액인 8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8개월 동안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된 농장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의 위반 행위 자료를 내부고발하고, 재정 손실 예방에 기여한 점 등을 반영해 당초 심의액보다 증액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에서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건설업 등록 위반과 무등록 건설업체 재하도급 위반 제보(2건) △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제보(2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제보(1건) 등 공익제보 5건을 심의해 제보된 위법 행위의 심각성, 안전과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194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김장대란요? 배추 속 잘 차고 있응께 걱정마시랑께요” 1.

“김장대란요? 배추 속 잘 차고 있응께 걱정마시랑께요”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오늘 밤 11시부터 차량 통제 2.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오늘 밤 11시부터 차량 통제

저연차 공무원 이탈에…이상민 장관 “인사·급여 등 다 바꿀 것” 3.

저연차 공무원 이탈에…이상민 장관 “인사·급여 등 다 바꿀 것”

쌀 400㎏ 기부천사 찾으려 전화했더니 “끊을게요…” 따뜻한 침묵 4.

쌀 400㎏ 기부천사 찾으려 전화했더니 “끊을게요…” 따뜻한 침묵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5.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