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정부에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
경기도 화성·평택지역 소하천을 오염시킨 7만t의 유독성 오염수를 걷어내는 데만 보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오염사고를 일으킨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화성·평택을 흐르는 관리천 오염사고는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서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과 함께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방수가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현재 평택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리까지 7.4㎞ 구간이 짙은 하늘색으로 오염된 상태다.
평택시는 국가하천인 진위천으로 오염 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방제 둑 5개를 설치하고, 15일 오후까지 2700t의 오염수를 수거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생태독성검사 결과 화성지역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폐수처리 과정을 거치고, 평택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질오염이 발생한 구역 내 오염수는 3만~7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시는 오염수를 퍼올려 처리할 탱크로리 차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오염수를 제거 작업에만 보름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평택시는 이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경기도에는 특별교부금 조기 집행과 탱크로리 차량 및 공공하·폐수처리장 지원 등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화성 위험물질 보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오염수를 수거·처리하는데 든 비용은 탱크로리 차량 1대당 400만~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수질오염 검사를 시행하고, 농축산물 등의 피해 신고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농가에는 지하수 수질 검사비가 전액 면제된다. 오염수 수거작업을 마친 뒤엔 인근 토양을 채취해 오염 여부 등을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