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7개월 여아의 사인이 ‘미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아이의 부모가 주장한 대로 반려견이 할퀸 상처는 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ㄱ양 주검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알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었고, 반겨견이 할퀸 것으로 추정되는 주검 머리와 손, 발 등에 긁힌 상처는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추정 시간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와 부모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사인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ㄱ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ㄱ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상태였다. ㄱ양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숨진 ㄱ양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ㄱ양의 부모는 숨진 딸만 두고, 사흘간 집을 비웠다.
ㄱ양의 아버지 ㄴ(21)씨와 어머니 ㄷ(18)씨는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다. 귀가해보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주고 재웠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숨진 딸을 두고 집을 비운 이유에 대해 “숨진 딸을 보고 무서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각각 친구네 집으로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아동 학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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