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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화형식 반미단체 목사, 징역 1년 선고

등록 2019-06-05 14:29수정 2019-06-05 14:33

법원 “손상 경미하지 않고, 범행 계획적”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5일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ㄱ(62)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맥아더 동상과 주변 축대의 손상된 가치가 경미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했고 계획적이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뒤 동상 관리 주체인 인천시 중구에 290여만원을 청소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 목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ㄱ 목사는 지난해 7월27일과 10월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헝겊 더미를 쌓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세워졌다. 동상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이, 관리권은 인천시 중구가 갖고 있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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