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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숨진 7개월 여아…부모 불화에 엿새 홀로 방치

등록 2019-06-09 11:42

21살 아빠·18살 엄마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엄마 고교 동창, 지난 3월 9개월 영아 돌연사
경찰, 두 영아 사망사건 연관성 여부 파악 중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ㄱ(21·왼쪽)씨와 ㄴ(18)양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ㄱ(21·왼쪽)씨와 ㄴ(18)양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생후 7개월 여아는 1주일 가까이 부모 없이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 3월 생후 9개월 여아 사망사건의 부모와 가깝게 지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생후 7개월 ㄱ양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ㄱ양 부모인 ㄴ(21)씨와 ㄷ(18·여)양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ㄴ씨 부부는 지난달 25일께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 동안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ㄱ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 입구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한 결과, ㄴ씨 부부는 지난달 23일 저녁 7~8시께 심하게 다툰 뒤 ㄱ양만 혼자 두고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넘게 ㄱ양을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한 이들 부부는 다음날인 24일 밤에야 따로따로 귀가했다. 남편은 24일 밤에 다시 집을 나갔고, 아내도 25일 오전 7시께 외출하면서 ㄱ양은 다시 홀로 집에 방치됐다.

ㄱ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ㄴ씨 부부가 모두 집을 떠난 뒤인 25일 아침부터 ㄴ씨가 ㄱ양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31일 오후 4시15분까지 엿새 동안 ㄱ양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ㄴ씨는 31일 먼저 집에 들어갔다가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는 15분 만에 나온 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ㄷ양이 “왜 그러냐”고 채근했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ㄷ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께 집을 찾았다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0분 만에 그냥 나왔다.

ㄱ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45분께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종이 상자에 담긴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ㄴ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주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다. 다음날 오전 11시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폐회로텔레비전에 그간의 행적이 드러나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ㄴ씨 부부는 경찰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나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에 다툼이 많았다.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 생각하고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ㄴ씨 부부와 가깝게 지내는 지인의 생후 9개월된 여아도 지난 3월 ‘사인 미상’으로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앞서 지난 3월3일 오후 1시께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9개월된 영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 ‘미상’으로 수사 종결 처리됐다. 숨진 여아의 엄마 ㄹ(18·여)양은 ㄷ양과 고교 동창이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뒤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ㄹ씨는 당시 경찰에 “자정쯤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오전 11시께 아기에게 가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한 ㄷ양의 휴대전화 복원 등을 통해 사건 전후 연락한 내용이나 두 영아의 죽음에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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