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카페에서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9일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ㄱ(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민혜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7일 낮 12시 6분께 계양구 한 카페에서 친형인 ㄴ(58)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ㄱ씨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호텔에 아내와 함께 머물다가 범행 10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는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친형인 ㄴ씨가 있던 카페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있을 때 보살펴 주지 않는 등 친형과 오랜 기간 감정이 좋지 않았다. 다만, 흉기로 상해만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과거에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