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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19-06-13 14:27수정 2019-06-13 20:08

학생·교직원·학부모 인권보장 내용 담을 예정
‘성소수자 차별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검토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 19명으로 구성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 회의를 거쳐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학교인권조례는 다른 시·도에서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기 위한 보다 넓은 개념의 조례다.

지난 3월 발족한 추진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기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교육복지권·자유권·평등권 등 기본 권리를 토대로 한 가안을 만드는 중이다. 성별, 나이,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학업성적, 정치적 견해 등 다양한 차별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소수자 차별금지’도 포함할 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목표로,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경기·광주·전북이다. 경남은 극심한 찬반 논란 끝에 지난달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조례안을 부결한 상태다. 경남 일부 시민 단체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집회의 자유 등을 명시한 조례안에 대해 “타인을 배려하는 ‘권리의 제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잃게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4개 시·도교육감이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규범이라며 경남의 조례 제정에 공식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배려의 공간,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싹트는 학교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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