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을 엿새째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부부는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며 아이 홀로 두고 집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생후 7개월 ㄱ양의 부모 ㄴ(21)씨와 ㄷ(18·여)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ㄴ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엿새째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ㄱ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ㄴ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하진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심하게 다툰 ㄴ씨 부부가 당일 오후 늦게 차례로 집을 나간 뒤 아내 혼자 귀가해 다시 외출하기 직전인 같은 달 26일 오후 6시부터 ㄱ양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ㄴ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ㄷ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ㄴ씨는 아이가 방치된 지 엿새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12분께 자택에 들어가 안방 아기 침대 위에서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15분 만에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ㄷ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3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10분 만에 재차 외출했다. ㄷ양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자백했다.
앞서 ㄴ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 ㄷ양 지인의 차량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ㄱ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45분께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ㄱ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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