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박영준)는 14일 살인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부인 ㄱ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유 전 의장은 119구조대에 전화해 “부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주방에서 폭행이 있었고, 이후 부인이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여러 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또 ㄱ씨 주검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유 전 의장이 부인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우발적이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