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란 국적 남성 2명이 조사를 받다가 달아났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새벽1시20분께 이 경찰서 별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이란 국적 ㄱ(40)씨와 ㄴ(43)씨가 도주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서 건물 바깥 화장실에 차례로 간 뒤 동행한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달아났다. 당시 이들은 수갑은 차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1.2m 높이 철문을 뛰어넘어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1명이 화장실에 동행했다가 조사 서류 확인을 위해 사무실로 들어간 1분30초 사이에 도주했다”며 “피의자 관리에 허술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가 서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뒤를 쫓고 있으며, ㄴ씨의 이동 경로는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토대로 파악 중이다. ㄱ씨와 ㄴ씨는 2016년 6월, 2018년 4월에 각각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올해 초부터, ㄴ씨는 지난 4월부터 강화군 석모도 한 농자재 회사에서 함께 일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석모도 내에서 8㎞가량 1t 트럭 2대를 각각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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