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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아이, 수사 대상 아니었다”…부실수사 의혹 반박

등록 2019-06-18 19:31수정 2019-06-18 22:26

검찰 “경찰서 내사하는 것으로 이해…
비아이 송치 대상 아니었다” 반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이수권 2차장 검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경찰로부터 비아이와 마약구매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한서희씨 사건에 대해서만 넘겨받았지, 비아이는 송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에 비아이 마약구매 의혹과 양현석 와이지 전 대표의 외압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톱썸네일_비아이 양현석
#톱썸네일_비아이 양현석

이 차장은 “한씨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에서 1차례 조사했지만 계속 울기만 해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조사에서도 비아이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로부터 한씨 사건을 송치받을 때 서류에 2쪽짜리 내사보고서가 첨부됐고 이 보고서에 비아이가 언급돼 있었다고 이 차장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경찰이 비아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한씨는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마약구매와 관련해 비아이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비아이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함께 마약을 하지도 않았다”고 번복했다. 이에 당시 경찰은 한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비아이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했다가 이듬해 3월 내사를 종결했다.

한편, 한씨로부터 2016년 당시 비아이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양현석 전 대표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공익 신고를 최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씨의 신고내용과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공익 침해 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한씨의 신고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이첩된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를 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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