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해자인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인천 의 한 교회 김아무개(36)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인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장기간 인천의 한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이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올해 2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밝힐 순 없지만,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늦어도 다음주까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