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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사태 책임자 형사고발

등록 2019-06-20 15:54수정 2019-06-20 16:06

직위 해제된 전 상수도사업본부장 고소·고발
수도법 위반·직무유기 등 3가지 혐의 주장
인천 서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운영자 등이 20일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위 해제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제공
인천 서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운영자 등이 20일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위 해제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제공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주민이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인천 서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운영자 이수진(43)씨 등은 20일 직위해제된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주민 3500여명의 서명서를 인천지검에 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졌다”며 김 전 본부장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태 초기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김 전 본부장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등 수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본부장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들이 피부병 등을 앓게 했다”며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도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에 접수된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소견이 나온 피부질환과 위장염 환자 수는 각각 48명과 25명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적수(붉은 수돗물)가 발생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수계전환 과정에서 압력을 가해 물이 역방향으로 흐르도록 할 때는 이물질이 발생하는지를 보면서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야 하는데, 인천시는 급하게 밸브를 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 바닥과 벽에 붙어 있던 물때가 떨어져 공촌정수장으로 유입됐는데도, 인천시가 정수장 정화 등을 대응을 제대로 못 해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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