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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날, 음주단속 예고에도 인천서 12건 적발

등록 2019-06-25 11:47수정 2019-06-25 11:50

인천경찰, 0∼9시까지 음주단속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전 인천에서 12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가 5건, 면허정지 수치인 0.05∼0.08% 미만이 6건이었다. 음주 측정 거부도 1건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서 법 개정 전에는 훈방수치였던 혈중알콜농도 0.037%로 적발된 운전자도 있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8월24일까지 2달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첫날 12건이 적발됐”며 “출근길에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전날 술을 드셨다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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