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0∼9시까지 음주단속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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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5 11:47수정 2019-06-25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