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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근대 건축물 밀집’ 인천 개항장 주변 고층건물 신축 제한

등록 2019-07-11 15:41수정 2019-07-11 19:39

월미로변 업무구역·인천역 역세권 구역
신축 최고 높이 26∼35m 이하로 제한
인천 개항장 일대 신축 건물 고도 제한 강화 전후 비교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 개항장 일대 신축 건물 고도 제한 강화 전후 비교 사진.인천시 제공
근대 건축물이 밀집한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대에 고도 제한이 강화돼 신축 고층 건물 건립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개항장 일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 구역의 신축 건물의 최고 높이를 26~35m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미로변 업무구역은 최대 6층(26m 이하), 인천역세권은 최대 9층(35m 이하) 이상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지역은 시가 2003년 중구 항동·선린동·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기존 이 구역은 최고 높이를 ‘5층 이하(20m 이하)’로 제한했지만, 담당 구청의 건축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6층 이상 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건립됐다. 지난해에는 옛 러시아영사관 터에 97m 높이의 29층 규모 오피스텔 건축 사업이 허가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천 개항장 일대 신축 건물 최고 높이 구역별 현황.인천시 제공
인천 개항장 일대 신축 건물 최고 높이 구역별 현황.인천시 제공
시 관계자는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와 근대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보다 완화해 구역별로 차등 적용했다. 35m 이상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이달 말 고시되면 바로 적용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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