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로변 업무구역·인천역 역세권 구역
신축 최고 높이 26∼35m 이하로 제한
신축 최고 높이 26∼35m 이하로 제한
인천 개항장 일대 신축 건물 고도 제한 강화 전후 비교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 개항장 일대 신축 건물 최고 높이 구역별 현황.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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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1 15:41수정 2019-07-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