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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상·하수도요금 100억 감면

등록 2019-07-11 16:17수정 2019-07-11 21:15

서구·영종·강화 등 6월 사용분 전액 면제
7월 이후 피해 보상협의회서 추가 검토
박남춘 인천시장이 6월17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피해 관련 조치·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남춘 인천시장이 6월17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피해 관련 조치·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6월 사용분 100억원을 일괄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처는 지난 5월30일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피해지역인 서구 전역과 중구 영종, 강화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의 하나로 선제로 시행한 것이다. 시는 7월 이후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선,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과 논의를 거쳐 추가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뿐 아니라 보상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지역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으로 약 11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시는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정수지 및 배수지 청소, 송수관로 물배수 작업 등을 완료하고, 수질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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