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테러방지법으로 첫 기소된 시리아인,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19-07-12 17:50수정 2019-07-12 20:14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가입·지지 선동 혐의
법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을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리아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 이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ㄱ(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ㄱ씨는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규정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위배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ㄱ씨는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며 수년 동안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