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지난 4월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다.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옛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선고 뒤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이달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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