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살배기 원생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육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보육교사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학대가 아닌 훈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장성학)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ㄱ(2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10~12월 경기도 부천시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ㄴ(2)군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원생의 옷을 잡아당기고 2차례 밀어 넘어지게 했으며, 한 살배기 여자아이의 왼팔을 손으로 치고 휴지로 얼굴을 15차례 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낮잠 시간 때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자 훈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울고 있는 아이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얼굴 앞에서 휴지를 흔들었다는 진술 또한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신체 손상이 있거나 피해자를 억압하는 분위기나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ㄱ씨가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훈계하는 정도여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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