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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선박자동식별장치’ 어구용으로 불법 사용 어민 무더기 적발

등록 2019-07-29 15:35수정 2019-07-29 15:38

해경, 중국산 유통업자·어민 55명 검거
‘선박 안전 항해 위협’ 어구 사용 불허
항해 선박 충돌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어구 보호용으로 불법 설치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항해 선박 충돌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어구 보호용으로 불법 설치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항해 중인 선박 충돌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어구 보호용으로 불법 설치한 어민과 유통업자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 속력, 위성항법장치(GPS)상 위치 등의 신호를 보내는 장치로, 어구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양경찰청 형사계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ㄱ(62)씨 등 유통업자 3명과 어민 ㄴ(51)씨 등 52명, 모두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 유통업자들은 지난 2~5월 미인증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싼값에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대당 9만8300원에 수입한 300여개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민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하면 어구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다른 선박으로부터 어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어민들은 ‘어구용 자동식별장치’ 가격이 1대당 145만원에 달해 저렴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된다. 선박이 이를 피하려고 급선회하거나 불필요한 항로 변경을 할 수 있어 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구에 설치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해상에 표류하다가 선박과 접촉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선박간 충돌로 오해할 수도 있다”며 “전파 질서 교란 등 해상교통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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