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에서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수질 개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경과와 보상 계획을 알리기 위한 시민설명회가 ‘성토의 장’이 됐다.
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시민설명회’를 열어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 26만가구(65만여명)에 상하수도 요금 최대 3개월치 면제를 약속했다. 정상화 발표 시점 이전 2개월과 정상화 뒤 1개월간 요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 사태 기간에 생수 구매나 필터 교체에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한다.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 치료를 받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본인 부담 의료비와 소견서 발급 비용도 지급한다.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시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상수관로 내부 이물질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촌수계에 포함되는 서구와 강화 지역 91㎞ 길이 불량관과 104㎞ 길이 노후관을 2025년까지 교체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30일 이후 두달 동안 정수장부터 일반 가정의 말관까지 4단계에 걸친 안정화 작업이 완료돼 수질이 음용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날 시민설명회 의견 수렴 내용과 환경부의 수돗물안심지원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수돗물 정상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돗물 정수 필터가 변색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음용할 수 있다’는 시의 발표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 협의 없는 보상 계획에 반감도 표출했다.
연희동 주민 정아무개씨는 “피해 비용을 보상한다고 해도 가정당 몇만원에 불과하다. 수돗물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끝나지 않은 불안감을 안기는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