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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참다랑어·연어 양식 ‘대규모 자본’ 투자 길 열렸다

등록 2019-08-04 10:49수정 2019-08-04 20:23

고급 어종 양식에 대기업 진출 허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앞으로 참다랑어나 연어를 기르는 양식장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규제했던 대기업의 직접 양식의 길을 터 준 것이다.

4일 해양수산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식산업발전법에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는 10년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는 제도다.

아울러 연어나 참다랑어처럼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했다. 원양어업과 수산물 가공판매 등을 하는 대기업이 직접 양식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도 일부 개정해 앞으로는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낚시어선에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의무 승선시키고, 일정기간 이상의 승선경력을 가진 선장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또한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어선안전조업법’도 제정했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 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밖에도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개념을 도입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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