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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개월 영아 사망사건’ 부모, 살인·주검유기 혐의 부인

등록 2019-08-12 14:58수정 2019-08-12 15:15

20여차례 반성문 제출했지만,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ㄱ(21·왼쪽)씨와 ㄴ(18)양이 wlsks 6월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ㄱ(21·왼쪽)씨와 ㄴ(18)양이 wlsks 6월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생후 7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사건의 부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20여 차례 제출했지만, 정작 살인 및 주검 유기 혐의는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살인, 주검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1)씨와 ㄴ(18·여)양 부부는 12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해당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숨질 것으로 예견하진 못했다”며 “서로 상대방이 돌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주검유기 혐의와 관련해 “장례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일 뿐 유기할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ㄱ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 부부가 생후 7개월인 영아를 홀로 5일간 방치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또한, 숨진 딸이 발견될 때까지 주검을 종이박스에 넣어 방치했으며, 이후 주검을 야산에 묻어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며 사체유기죄를 추가했다.

ㄱ씨 부부는 지난 5월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딸을 혼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딸은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발견해 신고했다.

한편, ㄱ씨는 기소 뒤 재판부에 20여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5일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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