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밀항 시도, 밀수, 밀입국 등 바닷길을 통한 국경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6월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펼쳐 193건을 적발하고, 308명을 붙잡아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73%(지난해 1~6월 111건), 검거 인원은 40%(219명) 각각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밀수, 밀입국, 출입국사범 등 국경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다.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이 22%로 뒤를 이었고, 외국환 밀반출 등 국익훼손 범죄 2%, 외국인 인권 관련 범죄 1% 등이었다.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밀수한 중국인 ㄱ(44)씨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시가 319억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400억원대 주식 사기 행각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밀항자 적발 현장.
지난 4월에는 400억원대 주식 관련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밀항자 ㄴ(49)씨와 ㄴ씨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이를 도운 알선책 3명을 중국으로 밀항하기 직전 전남 목포 해상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 같은 달 불량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를 군부대에 납품하고 제품 1060개(5억6천만원 상당)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수입·판매업자 ㄷ씨(47) 등 7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밖에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게 500만원을 받고 무단이탈을 알선한 알선 총책 ㄹ(39)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인 선원들의 송출비용을 횡령한 인력업체 대표 ㅁ(60)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 수사경과제 도입으로 수사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검거 실적도 증가했다”며 “앞으로 바닷길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 원천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