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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도 없이 공사’ 추락사고…고용주 등 징역형

등록 2019-08-18 13:11수정 2019-08-18 20:17

법원 “추락 위험에도 안전조처 미흡”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안전 조처 없이 공사하다가 추락 사망 사고를 낸 고용주와 공사 관리책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산업기계 제작·시공 관련 하도급 업체 대표 ㄱ(57)씨와 도급업체의 공장장 ㄴ(62)씨에게 징역 6월과 4월에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급업체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29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프레스 라인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진 커버 설치 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지상 3m 높이 프레스 기계 덮개 위에서 먼지 유입 방지용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인부 ㄷ(53·외국인 노동자)씨가 아래로 떨어졌다.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ㄷ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1년여간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7월22일 숨졌다. 숨진 ㄷ씨는 사고 당시 최소한의 안전 조처인 안전모나 안전대도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처를 다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도급업체에서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유족보상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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