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주검’ 사건의 피의자 ㄱ(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한강에서 발견된 주검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이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오후 살인 및 시신손괴,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ㄱ(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질실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고양지원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유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ㄴ(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12일 새벽 자전거에 싣고 나가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 주검 일부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ㄱ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치고 반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숙박비 4만원도 내지 않고, 시비를 걸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ㄴ씨를 살해한 뒤 닷새 동안 모텔 방에 주검을 방치했다가 한강에 버렸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
앞서 ㄱ씨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등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 17일 자수했다. 경찰은 ㄱ씨가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씨의 나머지 주검과 유류품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인근에서 ㄴ씨의 주검 일부가 발견된 뒤 16일과 17일 한강 하류 일대에서 주검의 다른 부분도 잇따라 발견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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