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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상습 투약 SK그룹·현대가 3세들 징역형 구형

등록 2019-08-20 14:01수정 2019-08-20 14:04

SK그룹·현대가 3세 대마 상습 투약
징역 1년6월 구형…내달 6일 선고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아무개(31)씨가 올해 4월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아무개(31)씨가 올해 4월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스케이(SK)그룹과 현대가 3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스케이그룹 3세 최아무개(31)씨와 현대가 3세 정아무개(28)씨에게 이전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6월21일 열린 결심 공판의 구형량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마 구매량과 구매 날짜 등 사실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예정된 선고 공판을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상담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 대마를 입에 다시 대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도 “지난 수감 기간 잘못을 뉘우쳤으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씨와 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에스케이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에스케이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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