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신소재 제조 특허기술을 빼돌리고, 상표까지 도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ㄱ(54)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의 공장을 임대해 국내 유명 그래핀 난방 필름 제조업체인 ㄴ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시중 유통가 70억원 상당의 난방 필름 175만m를 생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ㄴ사의 상표 로고도 그대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ㄴ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퇴사 뒤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ㄴ사의 그래핀 난방 필름 제조기술로 필름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핀 필름은 고 전도율 고강도의 탄소원자로 이뤄진 신소재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의 난방 재료로 널리 쓰인다.
조사 결과, ㄱ씨는 ㄴ사에 근무할 당시 그래핀 특허기술을 몰래 빼돌린 뒤 중국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필름 원자재 160톤(t)을 공급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또 수출 규제를 피하려고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유엘(UL·미국 안전인증), 시엘(CE·유럽연합 전기인증), 아이에스오(ISO·국제규격) 등 각종 인증마크도 도용했다.
ㄱ씨가 불법 수출한 그래핀 난방 필름은 중국 수입사가 전량 ‘한국산’으로 표기해 유럽, 러시아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국가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해 제품을 불법 유통한 것은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이라며 “앞으로 해양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