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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바지사장’ 두고 성매매업소 운영 경찰관 징역 3년 선고

등록 2019-08-22 15:31수정 2019-08-22 15:44

성매매 단속 경찰, 관할 구역서 버젓이 업소 운영
법원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상상하기 어려운 일”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ㄱ(47·경감)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8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속 경찰관이 본인의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더욱이 승용차 처분권까지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차량 자체를 받았기에 뇌물수수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선 “피의자가 말한 사실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ㄱ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조선족)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운영 당시 ㄱ씨는 관할 구역 내 성매매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했다.

ㄱ씨는 또한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 ㄴ(47)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로 1천만원 상당인 케이(K)7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ㄱ씨의 범행은 경기도 부천지역 법조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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