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5만원권 현금 뭉치. 압수한 현금만 153억원에 달한다.
국외에 서버를 두고 1조7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ㄱ(36)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ㄴ(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7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해 1천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의류 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국 성인피시(PC)방 수십 곳에 공급해 도박 이용자들을 유인했다. 유령법인 10여개를 설립하고 법인 통장 명의로 도박자금을 거래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서울과 경기도 등 은신처와 사무실 등 4곳에서 5만원권 현금 뭉치 153억원과 1㎏짜리 골드바 1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153억원을 경찰청 통장에 우선 입금한 뒤 검찰 송치 때 검찰로 이체하고 추후 국고로 환수 조처할 예정이다.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뭉치.
경찰은 ㄱ씨 등이 수입금 중 일부를 부동산 구매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자금을 추적 중이다. 또 판돈의 0.2%를 수수료로 받고 도박 이용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피시방 업주와 고액 도박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달아난 서버 운영자와 인출책 등 2명은 국제공조를 통해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