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보상 신청 접수 현황. 인천시 제공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 신청 건수가 4만1290건으로 집계됐다. 보상 신청금액만 92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12일부터 30일까지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 마감 결과, 4만1290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전체 피해지역 29만1천여곳 피해대상(소상공인 3만곳 포함) 중 14.2%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해보상 신청금액은 모두 92억8100만원이다.
일반 가정 26만1천여 가구 중 16%인 4만485가구(64억7603만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곳 중 3%인 805곳(28억535만원)이 접수했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 가정은 15만9960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348만491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영종)가 4999건(10억5282만원), 강화군이 363건(8423만원)이었다.
서울시가 ‘‘붉은 수돗물‘‘ 민원이 들어온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수돗물 식수 사용 중단‘‘ 권고를 확대했다. 21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식수 사용 중단 권고는 문래동 4∼6가 일대 아파트 1천314세대에 내려졌다. 권고가 내려진 21일 오후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급수차가 주차되어 있다. 2019.6.21 연합뉴스
앞서 시는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6월과 7월분 상·수도 사용요금을 먼저 면제했다. 8월분도 일괄 면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500곳에 각 2천만원씩 융자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보전(1.45%) 지원을 시행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1300만원), 직수관로 연결학교 필터비 지원(23억4천만원), 모든 저수조(아파트, 빌라 등) 청소비 및 필터 교체비 지원(1억9400만원) 등을 통한 보상도 병행했다.
서류 심사 등 실질적인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원활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9월 중 전체 보상접수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개별 보상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지난 5월30일 인천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를 할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 변동으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붉은 수돗물이 발생했다. 서구·영종·강화 지역 26만여 가구에 공급하는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탓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는 발생한 지 67일 만인 이달 5일 ‘수질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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