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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이선호 ‘불구속 수사’… 형평성 논란

등록 2019-09-04 13:35수정 2019-09-04 21:41

검찰, 2차례 수사 뒤 귀가 조처
재벌 3세 단순 대마 구매·흡입 사건 구속
형량 높은 밀반입 불구속 “형평성 어긋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씨.
검찰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마를 직접 들여오다 적발된 데다, 올해 마약 사건으로 체포된 재벌가 3세들은 구속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4일 인천지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 1일 새벽 미국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인천공항세관에 마약 소지자로 적발됐다. 수화물 엑스레이(X-ray) 검색을 하던 중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서 다량의 대마가 발견된 것이다.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있었다. 어깨에 메는 배낭에는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 개가 발견됐다. 이씨는 마약이 합법화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런 변종 대마를 쇼핑하듯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국내로 들어와 적발되거나 관련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세관 당국으로부터 이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당일 조사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한 뒤 귀가 조처했다. 이씨에 대한 간이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틀 뒤 이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5시간 만에 귀가 조처했다.

검찰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이미 물증을 확보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절차는 미뤘다.

다만,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이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의 이번 마약 사건 수사가 올해 4월 이씨와 같은 죄명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에스케이(SK)그룹 3세 최아무개(31)씨와 현대가 3세 정아무개(28)씨의 사례와 다르다는 점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신청한 최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에스케이그룹 계열사인 에스케이 디앤디(SK D&D) 사무실에서 체포되고, 이틀 뒤 구속됐다. 수사 당시 국외로 출국한 상태였던 정씨도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최씨와 정씨 역시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최씨와 정씨는 마약을 밀반입한 이씨와 달리 단순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했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이 때문에 이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마약 투약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지만,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마약이 확인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뒤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증거 확보되고, 혐의 인정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사례도 있지만, 투약한 정황까지 있다면 대부분은 구속 수사를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화물 검색에서 마약이 적발되면, 세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적발된 장소를 옮긴 뒤 신병을 인계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범행 인정 여부와 도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씨제이그룹 쪽은 “(이씨는)적발 당시부터 검찰에 소변과 모발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적발 경위가 다른 대기업 자녀들의 사건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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