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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피해 월미도 원주민 지원 조례 제정 ‘청신호’

등록 2019-09-04 15:26수정 2019-09-04 19:45

월미도 원주민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삼전사기’ 우여곡절 끝 상임위 통과…6일 본회의
지난 3월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한인덕 월미도귀향댁책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인천상륙작적 당시 연합군의 포격에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문재인 정부 비판용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3월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한인덕 월미도귀향댁책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인천상륙작적 당시 연합군의 포격에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문재인 정부 비판용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폭격으로 쫓겨난 월미도 원주민들이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피해를 본 월미도 거주 원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 자격과 지원금 규모, 지급 기간 등은 별도 위원회를 둬 정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1명당 30만원 이내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거사 지원 조례안은 2011년 이후 3차례나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지급 대상자 범위의 위법성 논란에 번번이 무산됐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인천상륙작전 피해 원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지원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조사해 확정한 인천상륙작전 ‘희생자’ 외에 별도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행정구역을 벗어난 이들까지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나 위법이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임시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을 과거사위에서 ‘희생자’로 확정된 37명 중 ‘인천 거주자’로 제한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 거주 희생자 30여명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폭격 당시 월미도에는 75가구가 있었다”며 “이들 중 과거사위에서 희생자로 확정되고, 인천에 사는 이들로 지원대상을 수정했다. 이 조례안이 월미도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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