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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봐주기’ 논란 끝 씨제이그룹 장남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9-09-05 09:53수정 2019-09-05 19:45

이선호씨, 6일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 밝혀
검찰, 압수품 등 분석해 공범 여부 등 조사 중
CJ 이재현 아들 / 이선호
CJ 이재현 아들 / 이선호
검찰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저녁 6시20분께 직접 검찰청을 찾아가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고, 2시간 뒤 긴급체포됐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낀 이씨가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적발 당시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담겨 있었고, 배낭에서는 변종 대마 수십개가 발견됐다.

이씨는 마약이 합법화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변종 대마를 쇼핑하듯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화물 엑스레이 검색을 하던 중 이씨의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뒤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씨를 두차례 조사하고 이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디지털 분석 등으로 공범 등을 조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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