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8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리고, 지역 기업 대표들의 박사 논문을 대신 써주고 뒷돈을 챙긴 인천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 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인천대 공과대학 교수 ㄱ(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ㄱ씨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역 기업 대표 ㄴ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대에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8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12월까지 박사학위 과정 제자인 기업 대표 ㄴ씨 등 3명의 논문을 대필해 준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결과, ㄱ씨는 ㄴ씨의 논문 대필뿐 아니라 과제 대리 작성, 출석부 조작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여행경비 등으로 76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해 8월 “ㄱ씨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들의 계좌를 공동관리하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자의 논문을 대필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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