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다가 구토하자 토사물까지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그의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양우석 인천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ㄱ(57·여)씨와 ㄱ씨의 딸 보육교사 ㄴ(31·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도 각각 120시간, 80시간 명령했다.
ㄱ씨는 2017년 10월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ㄷ(1·여)양이 점심을 거부하자 강제로 먹이는 등 이때부터 한달여 동안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ㄷ양이 섭취한 음식을 토하자 토사물을 다시 주워 담아 ㄷ양에게 다시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딸이자 보육교사인 ㄴ씨도 비슷한 기간 식사를 거부하는 원아 ㄹ(1)군의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폭행·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양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돌보는 원아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사건 발생 뒤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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