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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해경,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위협 한달간 231명 적발

등록 2019-10-25 13:42수정 2019-10-25 13:55

해경 특별단속…과적·과승 가장 많아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해양안전 위협 행위 199건을 적발하고 231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 입건된 114명보다 102%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과승·과적 행위로 가장 많은 38명(16.4%)이 적발됐으며, 항계 내 어로 행위 30명(12.9%), 음주 운항 14명(9.5%), 무면허 운항 14명(9.5%) 등이 뒤를 이었다.

어선 선장 ㄱ(56)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업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예인선 선장 ㄴ(51)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274%인 만취 상태에서 조타기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또 1.98t급 소형어선 선장 ㄷ(84)씨는 2명인 승선정원을 초과해 8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하다가 입건됐다.

해경은 지난 9월 말 현재 해양안전 위협 행위 138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85명을 검거했다. 과적·과승이 315명(17.6%)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기름 유통 및 사용 176명(9.85%),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149명(8.34%), 음주운항 90명(5%) 등이었다.

해경청 관계자는 “2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선박이 균형성을 잃어 쉽게 뒤집히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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