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을 추모하는 영정을 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 박기동)는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ㄱ(26)씨를 25일 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달 25~26일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첫째 의붓아들 ㄴ(5)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아내인 ㄷ(24·여)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3대 영상에는 ㄴ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ㄱ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ㄴ군을 지난 8월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뒤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폭행 및 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ㄱ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친모 ㄷ씨를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ㄷ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살인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