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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코카인 100㎏’ 태안항 밀반입, 필리핀 선원들 연루 드러나

등록 2019-10-30 13:51수정 2019-10-30 14:06

필리핀 국적 ‘1등 항해사·갑판장’ 등 불구속 입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25일 충남 태안항 인근에 정박 중인 홍콩 국적의 화물선에서 코카인 100.764㎏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25일 충남 태안항 인근에 정박 중인 홍콩 국적의 화물선에서 코카인 100.764㎏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지난 8월 충남 태안항으로 입항하려던 벌크선에서 사상 최대치인 코카인 100㎏이 적발된 사건에 필리핀 선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만4528t급 벌크선의 1등 항해사 ㄱ(62)씨를 구속하고 갑판장 ㄴ(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또 허위로 입항 신고를 한 이 벌크선의 선장 ㄷ(44)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필리핀 국적인 ㄱ씨와 ㄴ씨는 올해 7월7일 벌크선을 타고 콜롬비아 한 항구에서 출항해 8월25일 새벽 2시10분께 태안항으로 입항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코카인 100㎏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코카인 100㎏(시가 3천억원 규모)은 3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코카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경을 설명했다.

해경은 미국 해안경비대(USCG)로부터 마약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이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에 입항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 8월 태안항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묘박지에서 이 벌크선을 적발했다. 해당 벌크선은 태안화력발전소가 수입한 석탄을 싣고 입항할 예정이었다.

해경은 조타실 내 항해기록저장장치(VDR)에서 코카인이 창고에 보관된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추정되는 ㄱ씨와 ㄴ씨의 대화 내용 녹음 기록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들 선원은 해경 조사에서 “코카인이 화물선에 실려있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최근 ㄱ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필리핀 선원 1명도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의 경우 벌크선에 코카인이 실려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다만, 해경에 적발된 뒤 마약류가 없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만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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