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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 10% 감축

등록 2019-11-03 11:05수정 2019-11-03 11:55

반입총량제 시행…초과 땐 반입정지 조처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제공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제공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지방정부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반입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량을 기존보다 10% 줄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배의 수수료를 물거나 반입정지 조처를 받게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기준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해당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2018년 전체 폐기물 반입량의 90%를 반입 총량으로 할당했다.

반입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 등을 거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물린다. 또한 반입 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한다.

다만, 지자체가 보수·정비 등으로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을 정지해 발생하는 추가 반입량은 반입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조만간 지자체별 2020년 반입 총량을 산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반입 폐기물량까지 늘어나자 내년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량은 2015년 46만5천톤(t), 2016년 52만9천톤, 2017년 56만7천톤, 2018년 70만6천톤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환경부를 포함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지만,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대체 후보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는 폐기물 처리 원칙에 따라 2025년 사용 종료 이후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체 처리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현황을 보면, 전체 374만톤 중 서울 159만톤(42%), 경기 146만톤(39%)으로 전체의 81%가 다른 지역 쓰레기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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