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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찰,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출국정지 조처

등록 2019-11-07 07:37수정 2019-11-08 02:10

11시간 조사 뒤 석방 “추가 조사 가능성 염두”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경찰이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6일 인천국제공항서 체포해 11시간가량 조사한 뒤 7일 0시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찰과 협의해 도르지 소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처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8시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을 체포한 뒤 변호인 입회한 상황에서 오후 1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외교 문제 등을 우려해 혐의 인정 여부 등 조사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건 당일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협박성 폭언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1차 조사 당시 “다른 승객의 행위를 오인한 것 같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ㄱ(42)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주한몽골대사관 쪽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ㄱ씨는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어 검찰과 협의해 10일간 출국정지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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