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경찰이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6일 인천국제공항서 체포해 11시간가량 조사한 뒤 7일 0시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찰과 협의해 도르지 소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처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8시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을 체포한 뒤 변호인 입회한 상황에서 오후 1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외교 문제 등을 우려해 혐의 인정 여부 등 조사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건 당일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협박성 폭언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1차 조사 당시 “다른 승객의 행위를 오인한 것 같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ㄱ(42)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주한몽골대사관 쪽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ㄱ씨는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어 검찰과 협의해 10일간 출국정지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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