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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9-11-08 10:39수정 2019-11-08 10:53

몽골 승무원 협박성 발언 인정했지만
피해자 처벌 원치않아 ‘공소권 없음’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 몽골인 ㄱ(42)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ㄱ씨는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여서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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