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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9-11-13 15:03수정 2019-11-13 15:49

도르지 소장, 벌금 선납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 과료, 몰수형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저녁 8시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랬을 수도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아 약식기소했다.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 몽골인 ㄱ(42)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ㄱ씨는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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