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흉기로 10차례 이상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는 방어하다가 19곳이나 상처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7일 낮 12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카페에서 형 ㄴ(58)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ㄴ씨가 “(어머니에게)도와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과거에도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