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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2심도 ‘무죄’ 선고

등록 2019-11-14 18:13수정 2019-11-14 18:33

법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에스엔에스(SNS) 등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연정 1호 사업이 아님에도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취지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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